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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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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력서는 회사에 내는 이력서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가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개 학력이나 자격증보다 언제 일할 수 있는지, 연락이 바로 되는지, 비슷한 일을 해 봤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에 맞춰 이력서 칸을 하나씩 채우는 법을 적었습니다. 예시는 리데아폼 이력서 서식의 칸 이름을 따랐습니다.

가게가 먼저 보는 네 가지

알바 이력서를 받는 사람은 대개 점장이나 사장입니다. 바쁜 중에 여러 장을 넘겨 보니 다음 네 가지가 바로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칸별로 채우기

성명 · 생년월일

생년월일은 나이를 확인하는 데 씁니다. 만 18세가 안 되었다면 아래 「만 18세 미만이라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이면 충분합니다.

연락처 ·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는 꼭 적습니다. 이메일은 자주 확인하는 주소가 없다면 비워 두어도 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처럼 동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거리를 가늠하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학력사항

다니는 중이면 학년까지 적습니다. 예: 「○○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구분 「재학」.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입니다.

경력사항

가게 이름, 기간, 맡은 일을 적습니다. 예: 「○○카페 망원점」 · 「2025.07 ~ 2025.12」 · 「음료 제조, 마감 정산」. 몇 달짜리라도 적습니다. 하루이틀짜리 단기 일은 「행사 스태프(단기 3회)」처럼 묶어 한 줄로 씁니다.

자격 · 기타

운전면허, 보건증, 바리스타 자격처럼 일에 쓰이는 것을 적습니다. 근무 가능 시간도 여기에 적습니다. 적는 법은 바로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근무 가능 시간 적는 법

알바 이력서에서 가장 쓸모 있는 줄인데, 일반 이력서 서식에는 전용 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데아폼 이력서도 그렇습니다. 「자격 · 기타」의 내용 칸에 한 줄로 적고, 취득일과 발급처 칸은 비워 둡니다.

요일과 시간은 숫자로 분명하게 씁니다. 「평일 저녁 가능」보다 아래처럼 써야 바로 읽힙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시간이 달라진다면 두 줄로 나눠 적습니다. 나중에 바뀔 일정을 숨겼다가 일을 시작한 뒤 말하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처음 하는 알바라면

경력사항은 비워 둡니다. 빈칸을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첫 알바라면 경력이 없다는 것을 가게도 알고 봅니다.

대신 학교나 동아리, 봉사활동에서 사람을 상대했거나 돈을 다뤄 본 일이 있으면 「자격 · 기타」에 한 줄 적습니다. 예: 「학교 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2025.10)」. 가게는 일을 금방 배울 사람인지를 봅니다. 이런 한 줄이 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 동기는 이력서보다 지원 문자나 메일 본문에 두세 문장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로 내라고 하면 자기소개서 서식을 쓰면 됩니다.

식당 · 카페 알바는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식품을 조리하거나 파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보건증」이라 부르는 것이 이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다만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나르거나 팔기만 하는 일은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세 가지이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보건소나 병원 · 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서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리기도 하니 식당이나 카페에 지원할 생각이라면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이미 받아 둔 것이 있으면 이력서 「자격 · 기타」에 「보건증 있음(2027.03까지)」처럼 만료 시점과 함께 적어 둡니다.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쓸 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것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원하는 쪽에서도 알고 있으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보낼 때

파일은 PDF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글(.hwp) 파일은 휴대전화에서 기기에 따라 열리지 않을 수 있고, 알바 이력서는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력서_홍길동.pdf」처럼 이름을 넣어 둡니다. 여러 사람의 파일이 섞여도 찾기 쉽습니다.

문자나 메일 본문에는 이름, 어느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지, 근무 가능 시간을 한두 줄로 적습니다. 이력서를 열어 보기 전에도 맞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페 주말 알바 공고 보고 연락드립니다. 홍길동(21)입니다. 월 · 수 · 금 18시 이후와 주말에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첨부합니다.」

사진은 공고에서 요구할 때만 붙이면 됩니다. 이유와 사진 규격은 이력서 양식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칸 이름과 예시가 이 글과 같은 이력서 서식입니다. 빈칸을 채우면 한글(.hwp) · 워드(.docx) · PDF 로 내려받습니다.

이력서 작성하기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이력서에도 사진을 붙여야 하나요?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받았다면 리데아폼 이력서에서 「사진포함」 모양을 고르면 3.5 × 4.5cm 자리에 사진이 들어갑니다.

한 달 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에 적어도 되나요?

적어도 됩니다. 기간을 사실대로 적고 맡은 일을 한 줄 붙이면 됩니다. 짧았던 이유는 면접에서 물으면 그때 설명합니다.

이력서 없이 문자로만 지원해도 되나요?

공고가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문자 지원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력서를 함께 보내면 근무 가능 시간과 경력이 한눈에 보입니다.

고등학생인데 밤 10시 이후 마감 근무를 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편의점 알바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하는 일에 따라 다릅니다.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진열하고 파는 일만 한다면 건강진단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덜어 파는 일을 한다면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맡을 일을 가게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55조 · 제64조 · 제66조 · 제67조 · 제69조 · 제70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제3조

법령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근거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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