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언제 내야 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
사직서를 앞에 두면 날짜부터 막힙니다. 언제 내야 하는지와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지가 한 몸처럼 묶여 있는데, 둘을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는 시점은 회사 규정이 정하고,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법이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두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계약직의 중도 퇴사, 사유 칸이 실업급여를 가르는 대목까지 사직서를 쓰는 자리에서 부딪히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한 달 전 통보」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입니다
사직서를 며칠 전까지 내라고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흔히 아는 「한 달 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퇴직일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같은 조항에서 옵니다.
그래서 첫 순서는 법전이 아니라 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입니다. 통보 기한 조항이 있으면 사직 희망일을 거기에 맞춰 잡는 것이 다툼 없이 깔끔합니다. 조항을 못 찾겠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규정보다 늦게 냈다고 사직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효력이 생길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남고, 그 시점은 아래 민법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직서를 내면 언제 그만두게 되나
갈림길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는지 하나입니다.
회사가 수리하면 그날로 정해집니다. 사직서에 적은 사직 희망일에 회사가 동의한 것이므로 그날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대부분의 퇴사는 이쪽입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가 기준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제1항),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항).
월급제라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3항). 급여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회사에서 10월 20일에 사직서를 냈다면 당기는 10월입니다. 그다음 한 기간인 11월이 통째로 지나야 하니 효력은 12월 1일에 생깁니다. 「한 달이면 되겠지」 하고 11월 20일로 계산하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월급제에서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면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회사가 버틸 때의 마지노선이고, 수리되면 그보다 빨리 끝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수리는 회사의 선택이지만, 효력은 회사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수리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끝납니다. 그때까지 회사가 일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가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의 강요를 금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언제 통고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효력 기간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그 날짜가 증명되지 않으면 계산의 출발점이 흔들립니다. 손으로 건네기만 하면 날짜가 남지 않으니 이메일로 함께 보내거나 사본을 보관합니다. 제출 방법은 사직서 서식 쪽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계약직이라면
기간을 정한 계약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무엇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정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나 가족 돌봄처럼 계약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이 보통 거론되지만, 인정 여부는 다툼의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와 합의해 중도에 계약을 끝내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면 합의한 날로 끝납니다.
사유 칸이 실업급여를 가릅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처럼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그래서 사직서의 사유 칸은 격식이 아니라 실익이 걸린 칸입니다.
회사가 먼저 그만두기를 권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으면 서류상 자발적 퇴사가 되어 구직급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사유를 어떻게 적을지 회사와 먼저 맞추고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와도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스스로 그만두면서 서류만 권고사직으로 꾸미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길이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사정을 들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 나가 버리면
통고만 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요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일은 드물지만 다툼 자체가 부담입니다.
한편 이미 일한 몫은 어떻게 그만두었든 받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날짜를 두고 다투느니 사직 희망일을 합의하고 그 안에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는 쪽이 대개 가장 싸게 끝납니다.
근거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근로기준법 제7조 · 제20조 · 제36조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법령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근거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사직 희망일과 사유만 정하면 되는 사직서 서식입니다. 빈칸을 채우면 한글(.hwp) · 워드(.docx) · PDF 로 내려받습니다.
사직서 작성하기자주 묻는 질문
퇴사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것은 법인가요?
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정한 통보 기한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맞추는 것이 다툼 없이 깔끔하고, 규정보다 늦게 내도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은 생깁니다.
사직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다툼이 잦은 자리입니다. 되도록 내기 전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냈다면 철회 의사를 바로 문서로 남긴 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제면 정말 두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나요?
회사가 수리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계산은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고 버틸 때의 마지노선입니다. 대부분은 사직 희망일을 합의해 그 전에 끝납니다.
계약직인데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중도 퇴사 시 위약금 100만 원」처럼 금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생긴 손해는 별개여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만두면 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사직서 없이 말로만 그만둔다고 해도 되나요?
법이 형식을 정하지는 않아 말로 한 통고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언제 통고했는지가 남지 않으면 효력 계산의 출발점부터 다툼이 되므로,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임을 구할 때까지 있어 달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효력이 생긴 뒤까지 남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남아 있으니 날짜를 합의해 두고 그때까지 인수인계를 마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